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400명 '정규직' 소송 12년 만에 승소
노동자에 대한 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폭넓게 인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 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들도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파견직으로 근무한 노동자 430명이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의 결과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정규직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