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지방분권1]자치입법권 수위와 쟁점은?

[안동MBC뉴스]R지방분권1]자치입법권 수위와 쟁점은?

2017/06/05 16:11:23 작성자 : 정동원 ◀ANC▶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안동문화방송은 지방분권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이번 한 주동안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의 출발점이자 현재 나오고 있는 논의의 종착지가 바로 헌법개정, 개헌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중에서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핵심인데 오늘 첫 순서로 자치입법권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정동원 기자 ◀END▶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을 주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법령이 상세한 지침을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하위 개념인 조례 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방법이 제기됩니다 외교, 국방, 도량형 등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 입법권을 갖되 도시계획, 부동산 대책,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등 지방마다 다양한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지자체가 각각 자치법률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가 법률을 정해놨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처럼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방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행 헌법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위임없이도 지자체가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야 자문위원단은 이런 내용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INT▶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국가의 법률로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에 적용되는 법률은 도의회가 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의 법률과 지방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법률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 그러나 지방분권 학자들의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안이라는 평가도 특위내에서 나와 개헌안에 최종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