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주단속 처벌ㆍ기준 강화…바뀌는 교통법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부터 음주단속 처벌ㆍ기준 강화…바뀌는 교통법규 [앵커] 최근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밖에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새롭게 바뀐 법규들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내년 6월25일부터는 단속기준도 엄격하게 바뀝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 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면허정지는 0 03% 이상, 취소는 0 08%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벌칙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은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됩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