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모레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앵커] 모레(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 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기준이 0 03%, 취소는 0 08%로 각각 강화됩니다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달간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주말에도 예방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또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영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과음한 다음 날에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운전은 자제해야…" 경찰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서 출입 차량에 대해 자체 음주운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