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벤처확인제도 개편 1년,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지난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하면서 벤처확인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연구개발유형 7 3%, 벤처투자 유형 7 3%, 보증·대출 유형 85 1%로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도 개편 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6947개와 개편 후 1년간 최초로 확인받은 4876개사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유형은 11 1%에서 18 9%로, 연구개발유형이 5 1%에서 10 8%로 증가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고, 혁신성장유형으로는 76 6%(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 8%에서 40 5%로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55 8%에서 48 5%로 줄었다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20년 말에는 3만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가 제도 개편 후 2021년 말에는 3만8319개사로 1192개사가 감소했다 지난해 확인받은 벤처기업 수는 1만7956개사로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1만9133개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 ▶중기이코노미 페이스북 : ▶제보 : junggi@junggi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