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절차 시리즈 Part. 7 조합장 해임 의결 후에도 조합장 직무 수행 가능한가요? 조합장의 직무 정지 시기!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해임 의결이 있고 나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전 조합장이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혹은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해임이 의결되는 순간 조합장은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합장직무정지 #직무정지시기 #긴급사무처리 #대의원회 #직무정지 #총회결의 #의결정족수 #서면결의서 #직접출석 #소집통지 #법원의허가 #발의자 #조합총회 #조합장해임 #해임총회 #조합장 #조합원 #도시정비법 #소집동의 #의결정족수 #의결 #총회의소집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