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잇단 살인 예고에 '장갑차'까지...서현역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이 52명이나 붙잡히고 또 상당수는 10대라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장갑차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죠 오늘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유원대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된다면서요?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특정강력범죄특례법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는데 특히나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상공개가 됩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용의자 신상이 공개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부분이고요 또 사회적인 민심을 악화시키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상공개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저희 취재기자가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하고 신상이 공개되면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변수일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신상공개가 됐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상공개라는 게 일반 범죄자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같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범행이 굉장히 중대하게 또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런 용의자 또는 범인들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머그샷 공개 그러니까 일단은 검거가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금 사법기관에 검거가 됐을 때 이 부분을 공개하는 머그샷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왜 신상공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그샷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머그샷은 붙잡힌 다음에 찍은 그 사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공개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염건웅] 네, 현행법에서는 지금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유정 사건도 그랬는데요 신상공개 됐을 때 보통 증명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본인 얼굴의 모습과 현저히 다른 모습들을 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론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림동 피의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CCTV를 준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CCTV 사진과 증명사진을 같이 공개를 했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런 잔혹한 범행의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머그샷논의까지도 한번 진행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일부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대중의, 국민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셨습니다 이번에 이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었다 2015년부터 치료를 받았었고 2020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아예 치료를 중단했다 이 문제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염건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