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미수 차주에 징역형 선고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미수 차주에 징역형 선고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미수 차주에 징역형 선고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람보르기니' 차주와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람보르기니 차주 31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두 명의 공범에는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 범죄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