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최저임금 산정 유급휴일도 근로시간 포함 결정..."상여금 높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 3대 노동대란 어제(20일)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보완을 지시한 것도 액션뿐인 걸까요?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어제 차관회의 통과 - 내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 24일 국무회의서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논의 - 내주 국무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 시행 - 경총·중기중앙회 등 재계 적극 반대 나서 - 상여금 높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 현대모비스·대우조선, 고용부에 시정명령 받아 - 최저임금, 저임금 근로자 돕자는 취지와 달라져 - 대기업 직원 임금만 높아져 '양극화 심화'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앵커: 조슬기) ◇출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