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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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잘라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술을 마셨고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