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아파트 '밧줄 살인범' 2심 감형…징역 3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무기징역 받은 아파트 '밧줄 살인범' 2심 감형…징역 3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무기징역 받은 아파트 '밧줄 살인범' 2심 감형…징역 35년 아파트에 매달려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46살 김 모 씨의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 1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과 알코올 장애 증상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