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자른 살인범 '무기징역' 울산지법은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가 추락사하게 한 죄로 41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월 밧줄에 의지한 채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46살 김 모 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어 김 씨가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