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임대차 3법…기존계약에도 소급 적용한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전세난 해법으로 임대차 3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국회를 통과하고,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전·월세 계약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논란은 없는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통과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16일) :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 현재 유력한 안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세입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여당은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 하도록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소급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갱신된 계약이 끝난 뒤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6시 ~6시30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임대차3법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