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만들어도…장기미제사건 수사인력 부족

'태완이법' 만들어도…장기미제사건 수사인력 부족

'태완이법' 만들어도…장기미제사건 수사인력 부족 [앵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 법'이,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소시효가 폐지된다해도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할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미제로 남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는 강력 사건은 매년 200건 가량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0여건이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혔습니다 이른바 '태완이 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인데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일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장기미제사건수사팀장] "오래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증거나 여러 참고인들을 만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인원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현재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장기 미제사건 전담 인원은 50명 지방의 경우 인원이 두 세 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지원 업무를 해야 해 한 사건에만 매달리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책 속의 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전담팀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지원과 함께 실무에서 형사들이 정말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라야…" 경찰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미제사건 전담팀 배치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