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재수사 권고...이번엔 다를까? / YTN

장자연 재수사 권고...이번엔 다를까? / YTN

[앵커] 장자연 사건, 벌써 10년이 된 사건입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장자연 사건 재수사 어떻게 이뤄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장자연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2008년경에 연예인 장자연 씨가 당시에 재계나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접대를 강요받았고 성적인 추행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그런 폭로를 유서로 남겼죠 그 과정에서 장자연 리스트라고 해서 명단까지 나오는 바람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 정도 지난 뒤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지난해 11월경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나 혹은 유죄로 판단했던 사건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없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다루게 된 장자연 사건인 것이고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달랐다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또 검찰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사실 피의자로 접치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접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뭔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새롭게 들여다볼 사건 중의 차로 꼽았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본격적인 수사로 넘겨진 권고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공소시효 두 달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의심을 받았던 언론사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조사, 다시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8월 4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게 2008년 8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의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건들은 비슷한 양상으로 있었다라고 장자연 리스트에 따르면 그 사람들도 이거는 가장 공소시효가 빨리 끝나는 사건부터 먼저 조사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 차원에서 들여다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면 검찰 수사로 신속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덮게 된 것이, 덮었다는 표현이 조금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된 이유가 혹시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책임 여부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앵커] 수사해서 한번 아니다 싶어서 검찰이 불기소 하면 그걸로 끝나던 일들이 이렇게 과거사위가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권고한 것, 이런 게 처음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찰이나 법원처럼 어떤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기관들이 그동안은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거든요 그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분들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