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 설치…사진과 얼굴 비교
정부청사 '얼굴인식시스템' 설치…사진과 얼굴 비교 [앵커] 지난 3월 공무원시험 준비생 한명에게 정부청사가 뚫린 것을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보안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출입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출입문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인사혁신처 침입 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오늘 오전 발표했습니다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세종·과천·대전 4대 정부청사 건물의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한 뒤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4대 청사에는 공무원 등 상시 출입자가 3만2천명이고 일일방문객은 6천여명에 달하는데, 방호관 1∼2명이 맨눈으로 청사 출입자를 식별하는 실정이어서 빈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위조가 어려운 생체인식시스템은 정부청사와 같이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객 관리와 PC 보안 절차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방문객은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을 제한받고, 차량과 동승자도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에는 PC 사용을 일괄 감지해 특이점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업무시스템에는 일회용 암호가 적용됩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증을 분실하고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규칙'도 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