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대원칙' 깬 정경심 1심 판결...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은 '허위증언'이라는 재판부 [빨간아재]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임정엽 / 권성수 /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소권 남용, 이중기소, 위법수집증거 등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시비리 혐의 관련 정 교수 측 증인들의 증언과 탄핵증거는 모두 배척한 채 검찰측 증거와 증언만을 유죄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인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증거 조작과 허위진술 종용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 사유로 삼았습니다 반면, 정 교수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에 대해서는 "진실을 이야기 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형사법원칙 #정경심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