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1 [원주MBC] 우회전 '일단 멈춤' 내일부터 단속

2023. 4. 21 [원주MBC] 우회전 '일단 멈춤' 내일부터 단속

[MBC 뉴스데스크 원주] 내일(22)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이 단속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가 켜진 다음에 우회전을 하면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서행하면 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도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서행하더라도 보행자가 나타나면 멈춰야 합니다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