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감염... "수천만 원 배상" / YTN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입니다 최근 이거 병원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최근 주사기 재사용, 이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일침을 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판결은 좀 놀랐던 이유가 이분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무죄가 나왔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거든요 이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 의원에서 통증완화 주사를 맞는데요 통증완화주사에 주사액이 있잖아요 그 주사액을 제조하는 것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이런 병균이 옮았을 가능성이 있을 상황이었는데 총 243명 정도가 이병원에서 통증완화 주사를 맞았는데 그중의 61명이 박테리아균에 감염이 되거나 결핵에 감염이 된 거예요 [앵커] 주사를 놓은 건 간호조무사죠? [인터뷰] 간호조무사가 놓는 것은 무면허행위입니다 그중에 61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가운데 14명의 환자가 한 사람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 이번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사이로 해서 각각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과실이 인정한다고 해서 판단을 내린 거죠 [앵커] 나중에 문제가 돼서 환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자 병원장은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나는 관여를 한 게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자살 후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없으니까 의사의 책임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사용할 때 이 고용한 사람의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을 해서 이 의사에게 배상하라는 거죠 [앵커] 그것을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의사가 몰랐다니까 그것을 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