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다나의원', 주사기 7년간 재사용 / YTN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사건사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C형간염 집단 감염 원인 그 주사기의 재사용 때문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 사건 자체가 의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적 역할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게 아닌가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사기를 다시 사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사기 한 개 가격이 한 1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 거의 충격적인 상황인거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실은 어떤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이 고작 100원, 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재사용이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는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조항이 없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인터뷰]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법상 이렇게 재사용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격 정지 1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그러면 재사용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고 그중 일부는 거의 난치병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법원의 판례나 우리 법조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료상의 과실, 부주의 정도로 봐서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밖에 처벌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설사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사기 자체를 재사용한 거는 그냥 자격정지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간염에 걸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가 된다면 이게 굉장히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