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각각 수천만 원 배상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각각 수천만 원 배상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각각 수천만 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질병에 집단 감염된 김 모 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김 씨 등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화농성 관절염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하는 과정에서 병원균이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