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중단되지 않도록…법 개정안 시행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특례 중인 기업이 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법령정비의 판단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업자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개선 사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