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남자친구 '살인미수' 40대, 2심도 징역 2년|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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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2부는 전 애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전 애인의 남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집착에 의한 범행으로 보복 우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