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불구속 기소…당원권 정지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불구속 기소…당원권 정지 [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차례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차례 기각하자, 검찰은 두 의원과 김 의원의 대학시절 지도교수 김 모 씨 등 피의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에서 2억1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월 박 의원이 김 교수를 만나 성공보수로 2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당 주장대로 김 교수 등이 속한 선거홍보 테스크포스(TF)가 단순 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선거홍보 전반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유일합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박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