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MBN 종합뉴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대법 "신의칙 위배 아냐"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국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약 6천300억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는데, 업계는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에 걸친 소송을 벌인 끝에 근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 적용을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에선 노측이, 2심에선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뒤바뀐 판단에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조경근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이번 판결로 적용받을 3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 ▶ 인터뷰 : 김민성 / 현대중공업 상무 -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고요 판결 외에 다른 주장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적절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될 금액은 6천3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산업계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춘 /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 "'경영상황이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지금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되니까 앞으로 소송은 더 봇물 터지듯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 co 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대법원 #현대중공업 #명절상여금도통상임금 #정태웅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