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 KBS  2021.12.16.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 KBS 2021.12.16.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6천3백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 임금 지급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안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신의칙 가 아니라며, 신의칙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은 2012년 노조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소급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산된 소급분 규모는 최대 6천3백억 원 회사 측은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돈을 줄 경우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맞섰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당시 현대중공업의 경영이 악화된 걸 인정하면서도, 소급분 지급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소급분 지급 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전망한 점 등을 들어 현재 경영 악화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습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은 판결문을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웅/그래픽:김현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