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멋대로' 온라인 학원들…엉터리 약관 시정
'환불 멋대로' 온라인 학원들…엉터리 약관 시정 [연합뉴스20] [앵커]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20개 온라인강의 학원들의 부당한 환불 규정 등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됐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번 들어온 돈은 왠만해선 내주지 않았는데 근거가 없는 위법투성이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순위대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일단 강의 수강이 시작되면 수강생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청약 철회시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계약 단계에서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관련법에 어긋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강의의 경우 수강기간이 1/3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2/3, 수강기간 1/2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1/2을 환불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도 방문판매법 조항에 따라 수강한 강의와 합법적인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업체들은 자의적 약관을 내세워 돈을 돌려주는데 인색했습니다 수강자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한 업체는 조사대상 20곳중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포함해 나래교육과 에듀스파 등 1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해서 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