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의 없이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 불가

채권단 동의 없이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 불가

채권단 동의 없이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개입 불가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의원 20여 명과 내일 공동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등에 한정하고 채권단 절반의 동의를 받아야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법적 권한 없이 현장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최근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개입은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