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임의해제권]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대하여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기성고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대하여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하여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 #기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