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마음대로 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공사 완성 전 해제권 행사!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 계약에서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도급인은 그 손해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야 합니다 #도급계약해제 #민법제673조 #민법 #공사대금 #공사비 #도급인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