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도급인은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그가 이미 투입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에서는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인이 위 손해배상에 대하여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의 태만이나 과실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건설 분쟁,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승소로 마무리해 드립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해제 #임의해제권 #손해배상 #손익상계 #과실상계 #도급인 #수급인 #건설분쟁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