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때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당초 약정된 준공예정일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이다 #지체상금 #도급인의귀책사유 #도급계약해제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