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 지체상금]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을 약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사가 지연된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예정 #입증책임 #감액청구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