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장애인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에 법원 '철퇴' / YTN

[그림판결] 장애인 월급 떼먹은 악덕 사장에 법원 '철퇴' / YTN

[앵커] 장애인을 고용한 뒤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이례적으로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잘못을 강경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51살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1월, 지적 장애 1급인 A 씨를 고용했습니다 이곳에서 A 씨는 5년 넘게 일했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재작년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떼인 월급과 퇴직금은 모두 2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결국, 사장 김 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통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준섭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 사례입니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장애인의 월급을 떼먹은 악덕 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