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문 뉴스채널 itsTV] 국가핵심기술 중국 수출 승인
[아나운서] 삼성전자는 곧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나노급 낸드플래시 기술을 수출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인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오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중국에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확대되고, 중국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현지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전자 분야의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검토한 후, 지난 4일 삼성전자의 신청을 최종 수리했습니다 이같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수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수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출 승인의 경우,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지식경제부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이후, 지정된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관계된 기관장과 협의를 거치고, 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위원과 기술, 보안, 산업 전문가인 민간위원 등 이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지만 불승인의 경우에는 수출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승인대상 이외의 기술은 수출신고를 하면, 지식경제부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수출건은 국가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승인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12인치 웨이퍼를 매달 10만장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올 상반기 중국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축소와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산업전문 뉴스채널 it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