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되고 양승태는 안되는 보석…어떤 차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명박은 되고 양승태는 안되는 보석…어떤 차이? [앵커] 그제(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 중 보석이 허가돼 석방되면서 보석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왜 엇갈린 결정이 났는지 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라도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지만, 구속 후에도 석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보석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심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1~2심 6개월씩 항소심까지 최대 1년 이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4월 9일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항소심 구속 만료기간이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중인 다른 전·현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론상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11월 다른 사건인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사실상 보석 석방은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