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포트]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증언 확대되지만/220522

[뉴스리포트]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증언 확대되지만/220522

[앵커]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녹화 영상은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언을 하는 제도가 시범도입됐지만, 영상증언 역시 2차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