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 [원주MBC] 남성 몰카 찍은 원주시 공무원에 징역형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지역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해 온 30대 남성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7월부터 두달동안 원주 모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원주시청 공무원 32살 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지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