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체포된 몰카범 무죄…"경찰 절차 안 지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서 체포된 몰카범 무죄…"경찰 절차 안 지켜"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범이 경찰관의 미흡한 수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전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여성 13명을 상대로 18차례 촬영한 동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압수했으나 추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