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실거주 해야 돼 ( 서울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해제 - 실거주 2년 폐지 양도세 비과세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부동산 상담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비규제지역 실거주 해야 돼 ( 서울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해제 - 실거주 2년 폐지 양도세 비과세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부동산 상담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전략과 계획을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 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 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부동산 전문가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상담문의 02. 6951. 2482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해답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직언직설 시간입니다.오늘 부동산 고민 사연자분은 은평구 북한산 힐테스테트 1차 1주택자로서 18년도 취득하여 1년 거주 후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 되어 비규제지역 전환 되었는데 실거주 2년 거주요건 폐지 되는게 맞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비규제로 전환되었다 해도 필수적으로 2년 거주요건 충족 해야 비과세 혜택 받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 또는 일시적2주택 처분요건 등을 알려면 주택 취득일 (잔금일) 기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비규제로 전환되어도 취득당시 조정지역 이었기에 거주요건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취득하고 잔금시 조정대상지역 으로 전환되었다해도 예외조건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기에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분양권도 똑같습니다. 일시적2주택자 해당되는 분들 또한 두 주택을 조정지역 취득해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어도 두 주택 전부다 거주요건 충족 해야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은 2년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항 2호에 따라 예외조건으로 비규제지역 일때 계약서 및 계약금 까지 증빙 사실 확인되면 비규제지역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은 매도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비규제지역으로 전환 후 매도 한다면 장특공제 최대 80%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도 마찬가지 마지막 주택은 거주요건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처음 매도하는 주택은 비규제지역 전환되었기에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다고 거주요건 폐지 된게 아니기에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비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