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떡같은 양도세 비과세(서울 규제지역 해제 ,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도)|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부동산 상담 /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개떡같은 양도세 비과세(서울 규제지역 해제 ,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 매도)|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부동산 상담 /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전략과 계획을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 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 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부동산 전문가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해답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직언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사연자분은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써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취득하셨고 비규제지역 전환되어 규제지역 해제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만 채우시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기에 주택이 되어 주택 취득시점 즉 입주잔금일 기준으로 거주, 보유 요건을 따집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조정지역에 취득하였다해도 입주잔금일에 비규제지역 전환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3항에 따라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처분기한 및 거주요건이 달라집니다 20 12 31 전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권리형태로 봐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고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주택 취득시점에서 기존주택 3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다만 21 1 1후 계약한 분양권은 권리이지만 주택수 포함되는 규제로 인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점 부터 3년내 기존주택 매도를 해야합니다 다만 3년 내 아파트 준공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기에 완공전후 2년 내 기존주택 매도하고 신축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22 2 15 이후 분양권 취득한 분들은 주택의 일시제2주택과 동일하게 기존주택 취득 1년이후 분양권 취득을 해야되는 조항이 있기에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분양권 취득일, 주택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복잡하지만 알아둬야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합니다 #규제지역해제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