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떡같은 취득세 ( 취득세 중과 당장 없애라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부동산 상담 /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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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떡같은 취득세 ( 취득세 중과 당장 없애라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부동산 상담 / 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전략과 계획을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 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 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부동산 전문가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부동산 투자 전반적인 고민을 부동산 강의 형식으로 해답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직언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사연자분은 1주택 1분양권 보유하고 계신분으로서 분양권 취득세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계산시 많은 실수들이 나와서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 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취득세 중과 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1주택 (비규제 취득) 보유중에 1분양권 (비규제 계약)이 20 6 19일 조정대상 지역 으로 바뀌는 날 잔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본세율일까요? 중과세율일까요? 답은 기본세율입니다 20 7 10 부동산대책 때 취득세 중과제도가 발표되었고 분양권 또한 주택수 포함하는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13조의3 개정시 부칙에는 20 7 10일 이전 계약한 주택 , 오피스텔 , 입주권 , 분양권은 종전규정에 따르 도록 명시했습니다 구독자님은 20 7 10일 이전 취득했기에 종전세율인 1주택 ~ 3주택 기본세율 , 4주택 4% 세율로 적용되며 취득세 중과 기준일은 아파트 완공일로 따집니다 따라서 B분양권이 아파트가 되는 잔금시기에 A주택이 포함 2주택이 되는것이기에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만약 20 8 12일 지방세법 개정된 이후 분양권 계약했다면 분양권 취득 즉시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 B 둘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기에 2주택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B가 아파트가 되기 전에 A주택을 매도했다고 해도 B 취득당시 주택으로 보고 중과기준일로 삼고 있기에 조정과 조정 취득이기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B 분양권 이 아파트가 된 시점에서 2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된 20 7 10일 에서 지방세법 개정된 20 8 12 일 사이에 계약한 분양권은 다릅니다 20 7 11일 ~20 8 11일 계약 분양권은 법개정 전이기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중과 기준일을 아파트 완공일로 보고 있지만 대책발표때 중과세율은 대책발표 즉시 시행한다 했기에 중과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를 모르면 그리고 취득세중과 기준일을 모르면 낭패볼 수 있기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취득세 관련 내용 반드시 폐지 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취득세 #어파트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