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갭투자 못한다(전세가율 높은 부동산 전세대출 한도 축소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속보] 갭투자 못한다(전세가율 높은 부동산 전세대출 한도 축소 ,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부동산 강의 - 이경민 부동산 전문가) 이경민부동산 Investment의 공식 유튜브채널입니다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에서는 부동산 실전 투자전략,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및 시장전망 부동산 관련 세무전략, 아파트 지역분석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전략 및 무주택자내집마련 플랜 등 부동산 투자 상담 고민 에 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영상에 담아 부동산 고민 상담을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타강사 이경민 투자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함께 하세요!! - 상담문의 02 6951 2482 - 영등포구 당산로 137 세종빌딩 4층 -주요내용- 1월 16일 부터 전세가율 90%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보단 간접적인 규제로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를 60% 까지 축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은 빌라왕 사기 사건 예방을 위해 애초에 본인자금 없이 투자하는 방식인 갭투자 규제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입니다 임차수요 중 90%가 넘는 수요층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거주하는데 전세금 80%~ 90% 까지 받았던 대출금을 60% 축소하게 되면 세입자의 자기자본 현금비율이 10~20% 에서 40%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분들은 그런 집들을 피해 계약이 이뤄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젠 전세가율 90% 미만인 비율로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부채 (선순위 보증금 + 전세보증금 ) 금액이 주택산정금액 보다 낮아야 되는데 전세가율 90% 초과한 주택들은 전세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보니 가입거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산정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9억이하 주택은 150% , 9억 ~ 15억이하 140% , 15억 초과 130% 입니다 청약일로부터 1년이내 아파트 및 신축빌라 등 신축된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없기에 감정가로 주택가격산정 금액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감정평사가에 의뢰해서 부채가격보다 높게 산정했지만 분양업자와 감정평가사가 협업하여 전세금액을 자연스레 시세보다 높게 맞추는 사례들이 많아 깡통주택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가중되어 hug 감정평가 기관 40곳 선정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 대책들이 실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 #주택임대사업자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