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재혼만은…' 어쩐지 씁쓸한 자식들의 소송 / YTN
[앵커] 나이 들어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황혼 재혼'이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자식들이 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씁쓸한 세태인데요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여 년 가까이 이어온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배우자를 만난 A 씨 교제 4년 만에 B 씨와 동거를 시작해 11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 살다 숨지기 석 달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B 씨는 병시중을 들며 간호를 해왔습니다 A 씨가 숨지자, 전처 딸은 아버지와 B 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의 딸은 B 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아버지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혼인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둔 상태였던 만큼참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혼인신고서에 적힌 아버지 A 씨의 자필 서명 등이 평소 필체와 같아 보인다며, B 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혼인신고 10 전 직접 은행에서 3억여 원을 찾아 B 씨에게 주는 등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병원 기록상에도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 A 씨의 의식이 명료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혼이 아닌 혼인 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가 자녀와 나눠 갖게 되는 상속재산 비율은 1 5대 1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자식들이 재혼한 부모의 혼인무효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느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