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액 산정 어려운 하도급 갑질 과징금 최대 10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위반액 산정 어려운 하도급 갑질 과징금 최대 10억 오늘(18일)부터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발주업체에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법 위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원사업자의 갑질 유형, 피해사업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중대성을 평가해 부과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