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 위약금'" / SBS

공정위 "1시간 전까지 취소 안 하면 '노쇼 위약금'" / SBS

음식점 같은데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질 않는 소위, 노쇼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규정을 내놨습니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의 경우에 1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면 돌려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라는 겁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