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신동빈 회장이 석방됐다고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박기완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신동빈 회장이 석방됐다고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박기완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