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구속 8개월만에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구속 8개월만에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구속 8개월만에 석방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5일) 신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로 응했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