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동빈 롯데회장 2심 ‘집행유예’ 확정 배경은?
[앵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을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동빈 회장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70억원의 뇌물 공여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신 회장을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강산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