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집행유예 확정
[앵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조금전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강산 기자, 재판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 그대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종심에서도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전화: 강산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